한국수력원자력이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합의안에 따라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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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한국수력원자력은 퇴직 2년 전부터 기존임금의 65%,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 기존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최대 발전회사로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조와 임직원 모두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 소통과 상생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사는 6월부터 7차례 협상을 벌여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체 조합원의 79%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묻는 투표에 참여해 60% 이상이 찬성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앞으로 2년 동안 525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런 채용규모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최대라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261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2017년에도 274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