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재무상태가 부실한 항공운송 사업자를 시장에서 빨리 퇴출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정 항공사업법이 28일 시행되면서 자본잠식에 빠진 이스타항공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사장.
개정 항공사업법은 항공사가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후 2분의 1이상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간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항공사업법은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될 때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2년 이상’으로 단축되면서 재무가 부실한 항공사를 쉽게 퇴출하도록 한 것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항공운송에서 재무구조는 항공기재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항공이용객의 안전에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부실한 항공운송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도록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누적 적자폭이 커져서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까지 잠식되기 시작하는 것을 '자본잠식'이라고 하고 잉여금은 물론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잠식되면 ‘완전자본잠식’이라고 부른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재무구조가 악화돼 국내항공사 가운데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공사로 꼽힌다.
항공사업은 기재확보 등 기초 투자비가 크기 때문에 진입 초기에 실적을 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스타항공은 2007년 출범 이후 6년 이상 적자를 내며 안정적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이스타항공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완전자본잠식이었고 2017년에는 자본잠식률 70.7%로 부분 자본잠식에 빠졌다.
이스타항공은 2018년에는 47.9%의 자본잠식률을 보였으나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일어난 일본여행 자제 움직임으로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타항공이 다시 완전자본잠식에 빠졌을 것으로 항공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항공기 운항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2018년 말 보잉 737맥스 항공기 2대를 도입했으나 이 기종에서 세계적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해 2019년 3월부터 운항중단에 들어가 리스비 등 고정비를 지속해서 지출하고 있다.
당시 이스타항공은 보잉 737맥스 항공기의 운항중단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객실승무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스타항공은 최근 임직원 2월 급여를 40%만 지급한다고 밝혀 재무구조가 한층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사장은 25일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려 “2019년 보잉 737맥스 운항중단과 일본여행 자제 움직임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했지만 올해 1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회사운영을 위해 임직원 2월 급여를 40%만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항공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이 개정 항공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올해 퇴출될 수도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은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제주항공과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 매각절차 지연이 길어지거나 무산될 여지가 있어 재무구조가 부실한 이스타항공이 개정된 항공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