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자 회사에서 노조의 파업에 대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28일 노조의 파업에 대해 법원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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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지난 17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 파업광장에서 임금피크제와 관련 없는 성과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
금호타이어는 25일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회사 측은 중재 신청과 함께 중재가 개시됐고 ‘쟁의행위 금지’에 대한 효력도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노조에 전면파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 측은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재 중재위원회를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가 31일까지 중재위원 추천에 합의하면 합의된 위원으로 중재위원회가 구성된다. 합의가 안 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금호타이어 노조의 파업에 대해 다음주 초까지 중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중재회부 결정이 나면 그날로부터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김영중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금호타이어의 노사분규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엄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중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지금이라도 노사가 자율적인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8월11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했고 17일부터는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회사 측은 노조가 적법한 절차인 중재를 거부하고 전면파업을 계속해 회사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