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검찰 '이재웅 박재욱 무죄' 에 항소, 타다 "법원 판결 바뀌지 않는다"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20-02-25 17:49: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5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 쏘카와 VCNC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3141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웅</a> 박재욱 무죄' 에 항소, 타다 "법원 판결 바뀌지 않는다"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고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타다를 실질적으로 '콜택시'라고 규정하고 이 대표 등이 불법 여객운송사업을 진행했으며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바라봤다.

쏘카는 검찰의 항소와 관련해 “법원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를 비롯해 쏘카와 VCNC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대여를 제공하는 계약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기반을 둔 렌터카서비스”라고 정의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와 박 대표, 쏘카와 VCNC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도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지속, "강세장 복귀 가능"
하나증권 "디오 영업망 개편 및 구조조정 효과 발생, 구조적 성장을 위한 정상화 단계"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52.3%, TK는 '긍정' 서울·PK는 '부정'이 더 높아
팔란티어 주가 '지나친 고평가' 분석, "타임머신 발명한 수준의 프리미엄"
LG전자 가전구독 모델 B2B로 확장, 상업용 스탠드에어컨 23평형 월 8만원대
안랩 블록체인 자회사, 간편결제진흥원·오픈에셋과 스테이블코인 사업 협력
[조원씨앤아이] 트럼프 '비호감' 58% vs. '호감' 23%, 보수층은 '호감' 44%
테슬라 로보택시 구글과 아마존에 '우위' 평가, "사업가치 9천억 달러" 분석
[조원씨앤아이] 국힘 당대표 적합도, 국힘 지지층에서 장동혁 35% vs. 김문수 33%
샤오미 "전기차 2027년 유럽 출시", 투자자 기대감에 주가 삼성전자 대비 고평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