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5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 쏘카와 VCNC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고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타다를 실질적으로 '콜택시'라고 규정하고 이 대표 등이 불법 여객운송사업을 진행했으며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바라봤다.
쏘카는 검찰의 항소와 관련해 “법원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를 비롯해 쏘카와 VCNC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대여를 제공하는 계약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기반을 둔 렌터카서비스”라고 정의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와 박 대표, 쏘카와 VCNC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