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새 사외이사후보로 조현욱 법률사무소 더조은 대표변호사를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3월20일 제4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승인받는다고 2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삼성중공업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조 변호사는 기업 이해와 식견을 바탕으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기업의 법적 책임과 준법경영 기조에 합치하는 경영 의사판단의 적임자”라고 후보자 선임배경을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 개진을 통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편법 및 탈법 이슈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1966년 태어나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지냈고 전주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맡았으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올라 있다.
삼성중공업은 주주총회에서 현재 사외이사를 지내고 있는 최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도 승인받는다.
삼성중공업 이사회는 “최 교수는 조선업 이해가 깊은 재무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통해 경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일 적임자”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1960년 태어나 2018년부터 삼성중공업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사외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삼성중공업은 주주총회에서 2019년도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이사 7명(사외이사 4명)의 보수한도 50억 원도 승인받는다.
삼성중공업의 2018년 이사 보수한도는 80억 원이었으며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15억 원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