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부 아래 감찰3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부장검사 이상의 검찰 고위간부 감찰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감찰3과 신설에 따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정원을 2명 줄여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3월5일까지 의견 수렴절차를 밟은 뒤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장검사 이상 검사들의 비위를 감찰하던 특별감찰단이 정규조직으로 개편된다.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은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된 진경준 전 검사장 등의 검찰비리에 대응해 2016년 10월 만들어진 임시조직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부 조직도 기존 감찰 1과와 2과에 3과가 더해진다.
감찰1과는 일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살펴봤고 감찰2과는 사무감사를 수행했다. 감찰3과는 특별감찰단 업무를 이어받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특별감찰단장, 특별감찰단 팀장, 감찰1과장, 감찰2과장 등 법무부·대검 감찰업무를 담당하던 검사를 모두 교체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해외도피 중인 범죄자의 국내송환 업무를 맡는 임시조직 국제협력단을 상설조직인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바꾼다.
기존 국제협력단장인 구상엽 감찰연구관이 국제협력담당관을 계속 맡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