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9일 코스피200지수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30% 상한제를 조기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 삼성전자 로고. |
시총 30% 상한제는 지수 내 특정종목 쏠림현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가총액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제도다.
2019년 6월 도입됐으며 6월과 12월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은 종목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거래소는 최근 삼성전자 주가 상승으로 코스피200 지수 내 시총 비중이 1월20일 기준 33.5%까지 높아지자 시가총액 30% 상한제를 3월에 조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비중 조기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6월 정기조정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수 이용자의 대응기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시가총액 30% 상한제 적용 여부는 6월 코스피200 구성종목 정기 변경과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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