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윤관석, 건설분쟁조정위에 사무국 둬 역할 강화하는 법안 발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02-13 18:29: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13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실무를 전담하는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건설분쟁조정위에 사무국 둬 역할 강화하는 법안 발의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설사무국 설치 외에 분쟁 조정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건설분쟁 조정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 진행의 효율성과 조정 성립률 확대를 위해 일부 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아래 조직으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뿐 아니라 하자책임 등 건설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조정을 통해 소송 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윤 의원은 “그동안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상설사무국 설치, 대리인 제도 등을 도입해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건설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 외에 박찬대, 김정우, 이재정, 박홍근, 이학영, 이찬열, 박정, 송영길, 오제세, 고용진 의원 등 모두 11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