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3일 노대래 전 위원장을 소환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 ▲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는 노 전 위원장의 재임 기간인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에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을 뼈대로 삼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했다.
중간금융지주사가 도입되면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을 지주사로 삼고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사로 두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을 통해 삼성그룹에 특혜를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전 위원장이 2014년 12월 퇴임한 뒤 공정위는 2015년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결합신고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 외압이나 부당한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도 검찰에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도 13일 다시 소환해 합병이 진행되던 당시 삼성그룹 수뇌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최 전 부회장은 4일에도 검찰조사를 받았다.
최 전 부회장은 2015년 당시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이끌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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