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1대 총선 선거구획정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가 올해 총선 선거구 획정을 3월5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만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주요 일정을 협의했다.
홍 의원은 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선거구 획정안은 3월5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비례대표 기탁금 등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한 사항은 25일 본회의에서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24일까지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 기준을 통보해 줘야 앞으로 의결 절차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이야기 했다”며 “세부적 내용은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지속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24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이 통보될 수 있도록 21일까지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선거구 획정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다.
선거구획정안이 3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면 여야는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3월3일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3월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