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가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을 심사한 뒤 13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가두는 것이 법률상 옳은지를 놓고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 위반 등의 혐의로 1일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지만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