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식약처 긴급수급조치 발동, 마스크와 소독제 생산과 판매량 신고해야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2-12 17:35: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현상을 막기 위해 생산과 판매량을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물가안정법 제6조에 근거해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이날부터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긴급수급조치 발동, 마스크와 소독제 생산과 판매량 신고해야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라 정부는 재정·경제상 위기, 물가 급등 및 물품 부족 등 시장의 수급 조절기능 마비로 수급 조정이 불가피하면 공급과 출고 등에 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조치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도 하루 동안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했을 때 가격,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12시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생산, 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성과급은 한국 증시에 '호재' 평가, 글로벌 투자기관 시선 집중
하나증권 "한화생명 해외법인 성장세 주목, 향후 배당 재개 기대감 높이는 요인"
하나증권 "국내 대기업 로봇 투자 지속 확대, 관련주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비트코인 1억1785만 원대 하락, 미국 물가지표 상승에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현대차 부분변경 모델 '더 뉴 그랜저' 출시, 가솔린 4185만 원 하이브리드 4864..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