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6.33% 올라, 서울 7.89%로 상승폭 가장 커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2-12 16:53: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토지 시세의 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를 1년 전보다 6.33%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12일 2020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6.33% 올라, 서울 7.89%로 상승폭 가장 커
▲ 국토교통부 로고.

표준지는 전국 3353만 필지 가운데 선정된 토지로 나머지 3303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2019년 공시지가 변동률 9.42%보다 3.09%포인트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올랐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이용상황별로 살펴보면 주거용의 상승률이 7.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업용의 상승률은 5.33%로 2019년 상승률 12.38%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공시지가의 시세 반영율)은 65.5%로 2019년 현실화율인 64.8%보다 0.7%포인트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 주택공시 가격공시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해서도 시범적으로 공시지가 평가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13일부터 3월1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3월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관해서는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한덕수 "트럼프 관세에 싸우지 않을 것", 대선 출마 가능성은 여지 남겨
쿠팡 뷰티 서비스 알럭스, 서울미술관과 '문화향유 활성화' 위해 맞손
G마켓 도착보장 '스타배송' 서비스 확대, 오픈마켓 판매자도 이용 가능
GS25 앱 검색 실패어 분석해 주류 히트상품 발굴, 고객 숨은 수요도 읽어
국민의힘 김문수, 고령층 '버스 무료탑승' 포함 어르신 교통·주거 공약 발표
민주당 이재명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하겠다" 공약 발표
네이버 쇼핑앱 출시 한 달여 만에 500만 다운로드 넘어서, "고른 성장 긍정적"
풀무원식품 동물복지 계란 새 공급처 확보, 디와이에프와 업무협약 체결
산업장관 안덕근 "관세협상 섣불리 타결 안 해" "방위비 협상의제 포함 안 돼"
롯데하이마트 새 자체브랜드 '플럭스' 내놔, 1~2인 가구 핵심 타깃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