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을 받기로 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6일까지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자발적 의사에 따라 한 달 동안 희망휴직 신청을 받는다.
▲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6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은 15일부터 29일까지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 신청을 받는다. |
대한항공은 잔여휴가가 21일 남은 객실승무원 가운데 희망자에 한정해 신청을 받은 뒤 300명을 선정해 1개월 동안 휴가를 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연차 소진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휴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며 "인건비 절감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국내 정규직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15일부터 29일까지 희망휴직 신청을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은 3월에도 희망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에는 본사 영업 등 일반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15일에서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해 올해 4월까지 무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희망휴직제도 실시가 일본여행 자제 움직임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어려워진 항공업황을 반영한 비상경영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