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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조합장 권한 키우고 위상 높여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바꾼다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02-11 17: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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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농협 조합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여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본부장을 조합장 가운데 선출하고 지주 및 계열사 이사회에서 조합장 출신 비율을 높이는 등 농협의 지배구조를 조합장 중심으로 꾸리겠다는 것이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855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성희</a>, 조합장 권한 키우고 위상 높여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바꾼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11일 농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조합장 권한 및 위상 강화 방안이 현실화하면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 사이 연결이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 사이 연결고리인 지역본부의 수장을 조합장 가운데 선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의 농정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 조합장에게 지역본부 대표를 맡겨 권역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농민의 목소리를 더욱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산하에 시도별 16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지역본부장은 그동안 농협중앙회 출신들이 맡아왔다. 

이 회장은 금융·경제지주 및 계열사 이사회의 과반 이상을 조합장으로 채우는 방안도 찾고 있다.

조합장 중심의 농협 지배구조를 확립해 농협의 근본적 기능인 농민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지주의 이사회 구성 변경을 위한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 구성 변경을 위한 정관 수정은 상위법인 농협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다만 금융지주의 이사 선임문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만큼 농협법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지주회사들도 적용을 받는 법이기 때문에 이 회장이 농협만을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기는 힘들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이사 선임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담고 있는 만큼 농협금융지주 내부적으로 이사회에 조합장 출신의 이사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한 명씩 조합장 이사를 두고 있다. 다만 농협금융지주의 조합장 이사였던 유남영 이사(정읍농협 조합장)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사직을 사퇴해 현재 금융지주의 조합장 이사는 공석이다.

전문가가 아닌 조합장 출신 인사들의 이사 비중이 늘어나는 데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로서 업무 수행을 해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사들이 이사회에 포함돼야 하는데 조합장 위주로 이사회가 꾸려진다면 이사회 구성에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성이 떨어져 기업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말도 있다.

이 회장은 조합장의 위상 강화방안으로 '조합장 3선 연임 제한'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조합장의 연임제한이 없어지면 농정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명분도 있지만 조합장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조합장 선거는 제한적 선거규칙 때문에 현직 조합장이 유리한 구도로 이뤄져있다.

농협 조합장은 단위 농협의 최고경영자로서 조합 임직원 인사권과 경제 사업권, 대출한도 조정, 예산 재량권, 파산 신청권 등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교육지원 명목으로 농협의 복지사업을 다루고 조합원 경조사, 자녀 장학금, 각종 영농단체와 모임 지원, 홍보·선전 지원권한도 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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