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롯데제과 빼빼로 과자 한정판, 일본제과업체 표절

서정훈 기자 seojh85@businesspost.co.kr 2015-08-23 17:38: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롯데제과가 내놓은 '빼빼로' 과자의 한정판이 일본 제과업체의 것을 표절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롯데제과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빼빼로 한정판의 국내외 판매 길이 막힌 것은 물론이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됐다.

  롯데제과 빼빼로 과자 한정판, 일본제과업체 표절  
▲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 (왼쪽)와 에자키글리코의 '바통도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21일 일본 제과업체 ‘에자키글리코’가 지난해 11월 롯데제과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냈다.

법원은 롯데제과가 지난해 출시한 ‘빼빼로 프리미어’의 상자 디자인이 에자키글리코가 2012년 내놓은 ‘바통도르’ 과자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에자키글리코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롯데제과 제품과 에자키글리코 제품의 전체적 심미감이 매우 유사하고 상자 면의 배색 등 구성이 매우 흡사하다”며 “롯데제과와 에자키글리코사의 제품은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에자키글리코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롯데제과는 빼빼로 프리미어 제품의 판매와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또 현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제품도 전량 폐기해야 한다.

롯데제과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지를 즉각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법원의 판결에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롯데제과의 한 관계자는 “박스형태의 포장에 곡선 이미지를 넣는 것은 길리언 등 다른 해외업체의 제품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이런 디자인을 범용 디자인으로 판단해 빼빼로 프리미어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의 빼빼로 프리미어 제품이 지난해 2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소량만 출시된 한정판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매출타격은 입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롯데제과가 이번 판결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롯데제과는 2011년에도 아이스크림 ‘누크바’가 해태제과의 ‘누가바’의 포장디자인을 베꼈다며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통신사에 '금융서비스 인증 강화' 권고, SK텔레콤 해킹 사고 여파
중국 미국산 반도체에 물린 보복 관세 철회 조짐, 외신들 '무역 현장' 변화 전해
코스피 11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에 2540선 위로, 코스닥도 강보합 마감
LX하우시스 1분기 영업이익 71억 내 78% 급감, 전방시장 침체·원료값 상승
SK온, 미국 중저가 전기차 제조사에 4조 규모 배터리 공급
우리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6156억으로 25.3% 감소, 주당 200원 분기 배당
서울시 중계본동 백사마을 정비사업 가결, 3178세대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
BNK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1666억으로 33% 감소, 대손비용 확대 영향
이마트 실적 개선 탑승하다, 한채양 점포는 '확장' 내부는 '절감' 전략 성과
국힘 경선 일대일 토론회, 홍준표 "윤석열에 깐족대고 시비" 한동훈 "대통령 옆 아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