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제약·바이오기업, 임상시험과 기술도입 및 이전계약 구체적 공시해야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20-02-09 17:22: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제약·바이오기업, 임상시험과 기술도입 및 이전계약 구체적 공시해야
▲ 앞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기술이전 계약 등 중요한 경영활동은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앞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기술도입(이전) 계약 등 중요한 경영활동은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오산업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의 후속조치다. 제약·바이오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코스닥시장 대표 업종이지만 산업 특성상 일반투자자가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 공통으로 발생하는 중요 경영활동을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도입·이전계약 △국책과제 △특허권 계약 등으로 크게 구분했다.

임상시험의 공시항목으로는 △임상시험 계획 신청(변경신청) 및 결과 △임상시험 중지,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조치 △임상시험 종료 및 임상시험 결과 등으로 나눴다.

품목허가는 △품목허가 신청 및 결과 △품목허가 취소, 판매·유통금지 등 조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부적합 판정 등이다. 기술도입·이전계약의 항목으로는 △기술도입(이전) 관련 라이센스 계약 체결 △임상중단, 품목허가 미승인 등에 따른 계약 해지 등이다.

국책과제와 특허권 계약은 각각 중요 보유기술에 대한 국책과정 선정과 중요한 특허권 취득 또는 양수도계약 체결로 구체화했다.

공시 제목과 내용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을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또 투자자가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주의문구도 삽입된다. 반면 홍보성 정보 등 투자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불확실한 정보는 공시가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합리적 투자자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제약·바이오기업의 공시 투명성 제고가 시장 신뢰도를 높여 코스닥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월 안에 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