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건설

공정위, 대보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9300만 원 부과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20-02-09 14:57: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보건설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관련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보건설이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모두 2억4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대보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93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196개 하청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이자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어음을 내준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 발생하는 할인료를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대보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지만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약 107억3500만 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해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보건설은 최근 3년 동안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의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최신기사

방중 트럼프 "중국과 생산적 대화, 시진핑 부부 9월24일 백악관 초청"
'리테일'이 이끈 한국투자증권 실적랠리, 김성환 올해도 사상 최고 실적 '이상무'
'특허 리스크 해소' 후 코스닥 시총 1위 탈환, 알테오젠 K바이오주 희망 되나
롯데홈쇼핑 주총서 김재겸 사장 해임안 부결, 2대주주 태광산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할..
메리츠금융 1분기 순이익 6802억으로 10% 늘어, 증권이 실적 확대 이끌어
공정위 산란계협회 담합에 과징금 5.9억원 부과, 농식품부는 법인취소 검토
[오늘의 주목주] '로봇 기대감' LG전자 13%대 올라, 코스피 개인·기관 매수에 7..
ELS 제재안 금감원행에 한숨 돌린 은행들, 과징금 축소 기대감도 '솔솔' 
삼성전자 노조 "5월15일 오전 10시까지 전영현 대표가 직접 성과급 해결안 제시하라"
[현장]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새단장, 정의선 "좋은 차 만들려면 직원들이 편하게 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