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건설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관련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보건설이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모두 2억4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196개 하청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이자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어음을 내준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 발생하는 할인료를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대보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지만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약 107억3500만 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해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보건설은 최근 3년 동안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의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