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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사건 공소장, "송철호가 황운하에게 집중수사 청탁"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2-07 15: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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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던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청와대 내부 비서실 7곳이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2016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사건 공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902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철호</a>가 황운하에게 집중수사 청탁"
▲ 동아일보가 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소장 전문을 살펴보면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현 시장의 당선을 조직적으로 도운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아일보가 7일 홈페이지에 단독 공개한 72쪽 분량의 공소장 전문을 살펴보면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현 시장의 당선을 조직적으로 도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한 표적수사를 청탁했다고 공소장에 썼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을 만나 김기현 당시 시장을 향한 집중수사를 청탁했다. 

송병기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문해주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에게 김기현 당시 시장과 측근의 비위 첩보를 정리한 문건을 이메일로 보냈다. 

문 전 행정관은 이 문건을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종결 처리한 사실을 적지 않는 등 비위정보를 가공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문 전 행정관은 이 범죄첩보서를 민정비서관실 상급자인 이광철 선임행정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 

백 전 비서관은 문 전 행정관이 만든 범죄첩보서가 직무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작성됐으며 내용도 송 시장 측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임을 아는데도 기본 확인 없이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에 들어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직접 내려보낸다면 향후 문제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청에 하달했다고 봤다.

그 뒤에도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시장의 측근비리 수사상황을 전체 스물한 차례 보고받았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보고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백 전 비서관이 열다섯 차례,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여섯 차례다.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측근비리에 관련된 수사에 들어간 뒤 송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은 김기현 당시 시장에 관련된 수사상황을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했다고 검찰은 바라봤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비서실 및 울산지방경찰청 등에 있으면서도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김기현 당시 시장을 향한 부당수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이 2017년 10월 당시 장환석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에게 산재모병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발표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공소장에 썼다.

산재모병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결과를 울산시장 선거일인 2018년 6월13일이 임박했을 때 발표하게 하되면서 송 시장 측이 김기현 당시 시장을 공격하는 근거로 쓰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송 시장의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쟁후보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혐의도 적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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