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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준법감시위 놓고 의견 요청하며 재판 연기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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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4일 예정된 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날짜를 잡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4일 오후 2시5분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취소하고 다음 재판 날짜를 다시 지정하기로 6일 결정했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준법감시위 놓고 의견 요청하며 재판 연기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하며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28일까지 세 가지 쟁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 일반에 관한 활용방안 의견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한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특검의 전문 심리위원제도 부적절 의견을 놓고 이 부회장 측 반박 등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1월17일 열린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평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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