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형이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50만 원의 2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에서 주는 차량과 운전 노무를 이용했다”며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의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모 씨를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고려해도 은 시장이 계속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에게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코마트레이드에서 95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9월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