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회사에게 관중 1명당 37만 원 배상 판결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경기 때 축구선수 크리스티아우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주최사에게 관중 1명 당 37만10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와의 친선전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회사에게 관중 1명당 37만 원 배상 판결
▲ 이탈리아 프로리그 세리에A 유벤투스 소속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별도의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호날두는 2019년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입장료, 정신적 위자료 등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권 '해킹'에 최고 수준 경각심 가져야, 보안 철저히 점검해야"
중기장관 이소영 "청년창업사관학교 유지 방안 모색,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
민주당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 맞아 북한은 지뢰사고에 책임 있는 태도 보이고 ..
LG유플러스, 구글 손잡고 크리에이터 대상 생성형 AI 콘텐츠 교육 진행
이재명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안 엄중하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4일 폐막, 한국 종합 3위로 마무리
현대백화점 네팔 홍수 피해 복구 성금 3억 전달, 정지영 "따뜻한 나눔 실천"
LG전자 노사 가전케어 봉사활동, 류재철 "다양한 영역에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이재명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7일 시작, 청년의 미래에 정부가 힘 보탠다"
삼성전자 용인 사어버과학축제 참가, '360조 투자' 반도체 산단 청사진 공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