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회사에게 관중 1명당 37만 원 배상 판결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경기 때 축구선수 크리스티아우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주최사에게 관중 1명 당 37만10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와의 친선전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회사에게 관중 1명당 37만 원 배상 판결
▲ 이탈리아 프로리그 세리에A 유벤투스 소속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별도의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호날두는 2019년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입장료, 정신적 위자료 등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AI 인류 멸망론'에 앤트로픽 CEO "AI 개발속도 늦춰야", 오픈AI·구글 AI ..
내년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늘어난다, '시가 43억' 기준 429만 원 더 내야
5대 금융지주 연말 임기만료 CEO 54명, KB금융발 깜짝 세대교체 이어질지 주목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7만1440건으로 3배 증가, 해외직구 늘어난 탓
6년간 사이버 침해사고 8500여 건 발생, 피해기업 80% 이상이 중소기업
샌디스크 한국 엔지니어 채용 확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인재 노린다
경제부총리 후보 이형일 "금투세 도입할지는 시장 충분히 안정된 후 검토"
서울 아파트값 83주 연속 상승, 오세훈 "상승률이 노무현·문재인 정부 넘어서"
올해 20대 취업자 감소 외환위기 이후 최대, 30대는 5년 연속 증가세
개인투자자 9월 들어 '삼성잔자 SK하이닉스' 주식 매도 전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