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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회사에게 관중 1명당 37만 원 배상 판결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2-04 2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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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프로축구 친선경기 때 축구선수 크리스티아우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주최사에게 관중 1명 당 37만10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와의 친선전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회사에게 관중 1명당 37만 원 배상 판결
▲ 이탈리아 프로리그 세리에A 유벤투스 소속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별도의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호날두는 2019년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입장료, 정신적 위자료 등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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