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회사에게 관중 1명당 37만 원 배상 판결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2-04 20:29: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경기 때 축구선수 크리스티아우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주최사에게 관중 1명 당 37만10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와의 친선전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회사에게 관중 1명당 37만 원 배상 판결
▲ 이탈리아 프로리그 세리에A 유벤투스 소속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별도의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호날두는 2019년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입장료, 정신적 위자료 등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서울 집값 비강남 급등, '기본주택 실무자' 홍지선 실수요자 불안 해소 시험대 올라
[주변의 법률산책] 중개의뢰인 아닌 자로부터 '법정 보수' 초과 수령하면 죄가 될까
대한상의 최태원 "한일 경제공동체로 가야", 청년·AI·미래산업 협력 제안
"SK하이닉스 이어 삼성전자도 인텔과 HBM 베이스다이 협력 검토 가능성", 공급망 다..
현대차그룹 에너지·수소사업본부장으로 홍은희 BP 부사장 영입
환경재단 기후수능 해마다 관심 커져, 학생의 기후변화 관심과 이해도 키운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단계적 도입, 사고당협부터 적용
G마켓 '홈플러스 당일배송 빈자리'에 트레이더스로, 장승환 일상 구매 고객 접점 넓힌다
"한국 고령화로 AI 반도체 호황 수혜 반감" 분석, 골드만삭스 "기업 이익 분배 필요" 
개인정보보호위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 GS샵·GS25 166만 명 개인정보 유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