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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검역법 포함 민생법안 처리 위해 2월 임시국회 합의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2-03 16: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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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검역법 포함 민생법안 처리 위해 2월 임시국회 합의
▲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을 위해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자유한국당,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2월에 30일 회기로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활동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일정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특위를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며 “민생법안을 먼저 중점 처리하고 성과를 각 정당이 공유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 우려가 많다”며 “대면 선거운동은 각 당이 합의해 연기‧자제하자고 제안했고 초당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드렸다”고 덧붙였다.

경찰개혁 관련법안 처리도 제안했다고 전했다.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예산안 날치기와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에 관한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검역법안은 예방에 중점을 둔 것이고 원유철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사후처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묶어서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법이 사태 종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무엇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며 “검역법 등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여야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 사이 채널을 통해 임시국회 의사일정의 후속협의를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원내대표단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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