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사태처럼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메자닌 자산 투자, 개방형 펀드 운용을 꼽았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마쳤다.
금감원은 전수조사에서 사모 전문 운용사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메자닌 자산 투자, 개방형 펀드 운용 등을 사모펀드 유동성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3대 위험요인으로 진단했다.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운용사를 대신해 자산을 매입해주면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래다.
증권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자산운용사는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펀드 자산을 처분하면 증권사가 일반투자자보다 먼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메자닌 자산 투자는 유동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율이 높으면 자산운용사 유동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메자닌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 공간을 의미하는 이탈리아말로 채권과 주식의 중간 위험 단계에 있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수시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 운용도 유동성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폐쇄형 펀드는 미리 정해진 만기까지 환매할 수 없지만 개방형 펀드는 투자자가 요구하면 만기와 무관하게 중도에 환매할 수 있다.
금감원 전수조사에서는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라임자산운용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라임자산운용과 펀드자금을 상호 투입하는 등 거래가 많았던 사모펀드 운용사 2곳과 최근 펀드 환매중단사태가 발생한 알펜루트자산운용, 그리고 1~2개 사모펀드 운용사가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중단 결정을 발표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실태조사 필요성을 제기하자 11월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사모펀드 유동성과 투자 구조가 중점 점검사항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