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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전수조사 마쳐, 라임자산운용과 비슷한 사례 파악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2-02 16: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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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사태처럼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메자닌 자산 투자, 개방형 펀드 운용을 꼽았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마쳤다.
 
금감원 사모펀드 전수조사 마쳐, 라임자산운용과 비슷한 사례 파악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은 전수조사에서 사모 전문 운용사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메자닌 자산 투자, 개방형 펀드 운용 등을 사모펀드 유동성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3대 위험요인으로 진단했다.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운용사를 대신해 자산을 매입해주면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래다. 

증권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자산운용사는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펀드 자산을 처분하면 증권사가 일반투자자보다 먼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메자닌 자산 투자는 유동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율이 높으면 자산운용사 유동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메자닌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 공간을 의미하는 이탈리아말로 채권과 주식의 중간 위험 단계에 있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수시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 운용도 유동성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폐쇄형 펀드는 미리 정해진 만기까지 환매할 수 없지만 개방형 펀드는 투자자가 요구하면 만기와 무관하게 중도에 환매할 수 있다.

금감원 전수조사에서는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라임자산운용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라임자산운용과 펀드자금을 상호 투입하는 등 거래가 많았던 사모펀드 운용사 2곳과 최근 펀드 환매중단사태가 발생한 알펜루트자산운용, 그리고 1~2개 사모펀드 운용사가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중단 결정을 발표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실태조사 필요성을 제기하자 11월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사모펀드 유동성과 투자 구조가 중점 점검사항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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