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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증거금만으로 주식거래하는 '주식차액 결제서비스'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20-01-30 15: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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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가 일정 금액의 증거금만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신한금융투자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주식차액 결제서비스(CFD)’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증거금만으로 주식거래하는 '주식차액 결제서비스'
▲ 신한금융투자 로고.

진입가격은 종목을 샀을 때 금액을, 청산가격은 구매한 종목이 자동으로 정리될 때 가격을 뜻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정 금액의 증거금만 들고도 매수 및 매도거래를 할 수 있고 최대 10배 레버리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국내 상장주식 가운데 1600여 개 종목을 거래할 수 있고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신용등급 1~5등급인 개인 전문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 지위를 획득한 일반법인 및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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