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20-01-30 13: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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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건설사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건설을 비롯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가운데 2019년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 박동욱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
국토부는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11일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현장과 힐스테이트 동탄2차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각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11월, 12월 두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일어난 주요 건설사 명단을 발표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에 이어 또 다시 사망사고 1위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에는 목동 빗물 배수시설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면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현대건설을 포함해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 가운데 6개 회사에서 7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건설 외에 대우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일성건설, 동일 등의 건설현장에서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일성건설, 동일 등 6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2월과 3월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 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건설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매달 사망사고가 일어난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그 전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호반산업, 한진중공업 등에서 시공 중인 115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모두 20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정을 지시했고 이 가운데 20건에는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주지 않은 건 등 발주자의 위법사항도 18건 적발해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벌점 및 과태료는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