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비나 환자의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이 모두 부담한다.
|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확진 환자와 의심환자, 조사 대상 증상 보유자가 검사비·진료비 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
격리 입원한 때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입원해서 치료, 조사, 진찰 등을 받을 때 필요한 경비 모두를 포함한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을 내고 환자 본인부담금과 진단검사비,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 비급여항목은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지급한다.
우한 폐렴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유전자 검사,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 진료로 수백만~수천만 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는 4명에 이르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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