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스타모빌리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돼 23일 주식 매매거래 정지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20-01-23 09:07: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스타모빌리티가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23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스타모빌리티는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스타모빌리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돼 23일 주식 매매거래 정지
▲ 스타모빌리티 로고.

스타모빌리티는 다른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을 철회함에 따라 2019년 12월2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공시 번복으로 스타모빌리티는 벌점 8점을 받고 공시위반 제재금 3200만 원을 받았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데다 부과벌점 5점을 넘어 스타모빌리티 주식은 23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부과를 통지받은 뒤 1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며 제재금을 미납하면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22일 스타모빌리티 주가는 전날보다 25원(1.1%) 내린 2245원에 거래를 마쳤다.

스타모빌리티는 디스플레이 소재, 스마트기기용 가공 장비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2013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한국은행 차기 총재 후보에 국제결제은행 신현송 국장, "학식·실무경험 풍부"
NH농협은행 '내부통제 강화' 영업점 현장 점검,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
KT '디지털인재장학생 커넥팅데이' 열어, "공공과 협력하는 프로젝트 확대"
수출입은행 K컬처에 5년간 28조 정책금융 투입, 최대 1.5%p 우대금리
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수주 위해 미국 설계사 'SMDP'와 협업
삼성전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행사서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팀' 소개
LG생활건강 '빌리프', 미국 화장품 유통업체 '얼타뷰티'에 '프로즌 크림' 출시
현대백화점 프랑스 봉마르쉐와 미식 콘텐츠 협업, 정지영 "글로벌 협업 지속"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와 두산, AI 데이터센터용 동박 개발·양산 협력
우리은행 신규 개인 신용대출 금리 최대 연 7%로 제한, "포용금융 정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