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일부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전달한 행위의 위법성에만 집중해 다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조 회장이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항소심에서 일부 지원자의 지원사실을 인사부에 전달한 것이 잘못된 관행이긴 하지만 이런 행위가 위법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은 2018년 11월부터 45번이나 열린 1심 공판에서 일관되게 신한은행이 사기업으로서 채용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 전 행장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우리은행과 우리은행 면접관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어 2심에서 감형됐다”며 “조 회장에게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표시가 없을 것이 확실한 만큼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