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의 고위험 금융상품 관리 등 내부통제 실태를 올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20일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금융회사 검사업무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검사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시정기능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의 목표인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이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생결합상품과 헤지펀드 등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한 내부통제 실태와 영업행위 공정성 검사가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다.
최근 금융권을 덮친 파생상품 손실사태와 펀드상품 환매중단사태 등이 재발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상품을 상대로 한 집중점검도 진행되며 그동안 검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소형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태 점검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책임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직원 성과 보상체계도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회사가 자체검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면 과태료를 50% 감면받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쌍방향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실무자와 정기적 면담 등을 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데 힘쓰겠다"며 "검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회사 17곳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검사 횟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2회 늘어나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