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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법무부와 검찰, 검찰개혁법안 통과 후속조치로 추진단 각각 발족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20-01-15 17: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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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법안 통과 후속조치로 각각 실무 추진단을 꾸렸다.

법무부는 15일 검찰개혁입법 후속조치로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 검찰개혁법안 통과 후속조치로 추진단 각각 발족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이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단장을 맡는다.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은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수렴해 가기로 했다.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아래에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도 꾸린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일을 완벽히 할 것”이라며 “권위주의적 수사관행에서 탈피해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구조의 대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입법과 맞물려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권한 분산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도 15일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형사사법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라 시행착오를 줄이고 국민 인권보장에 빈틈을 없애기 위해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내·외부 의견을 모은다.

김영대 서울고등검사장이 단장,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대검찰청은 설연휴 전에 검찰 후속 인사를 진행해 실무팀 구성을 마친 뒤 법무부 등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변화한 형사사법제도에서 인권보호라는 헌법가치가 지켜지고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국가의 대응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쳐 능동적·적극적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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