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웅진코웨이 노조, 고용노동부에 웅진코웨이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0-01-14 18:34: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웅진코웨이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는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노동청은 웅진코웨이의 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조사하고 확인해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웅진코웨이 특별근로감독 지연에 관해 노동자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웅진코웨이 노조, 고용노동부에 웅진코웨이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
▲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가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근로감독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웅진코웨이 노조는 앞서 2019년 11월20일 법원이 CS닥터(설치·수리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했는데도 웅진코웨이가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하지만 55일이 지나도록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자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웅진코웨이지부는 웅진코웨이가 CS닥터들에게 퇴직금, 유급연차휴가, 유급주휴 등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6월 웅진코웨이 CS닥터들이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웅진코웨이가 CS닥터들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지정했고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