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판매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경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이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이사가 2019년 11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씨는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코오롱 관계자 가운데 처음으로 기소됐다.
이날 조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인보사 세포 성분을 신장유래 세포로 잘못 안 과학적 착오가 있었지만 세포가 다른 것을 알면서도 속인 것은 아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세포가 다른 것을 알고 고의로 식약처의 신약 안전성·유효성 평가업무를 방해하려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앞선 행정소송에서도 식약처는 인보사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이는 식약처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것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3~4월경 미국에서 세포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교수를 증인으로 부를 것”이라며 “해당 사건에 관한 혐의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코오롱티슈진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등과 비슷한 만큼 병합해서 함께 심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월4일에 열린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식약처로부터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인보사의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종양유발 가능성을 지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3월 판매와 유통이 중단됐고 지난해 5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