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지역주택조합 설립 강화 법안 국회 통과, 박홍근 "철저한 감독 필요"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01-10 14:34: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주체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계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강화 법안 국회 통과, 박홍근 "철저한 감독 필요"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요건과 사업관리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박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본래 취지와 달리 불투명한 구조를 지녀 사업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이 난무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자주 나타났다”며 “국민 보호 차원에서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예정지 내 토지 80%의 사용동의와 함께 토지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기존에는 토지 80%의 사용동의만 받아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신고 단계에서 50% 이상의 사용동의를 확보해야 하며 일정 자본금 이상의 주택사업자나 신탁회사에게만 조합원 모집 등 조합업무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합원 모집 때 계약 주요사항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허위·과장 광고 금지행위를 규정해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생겼다.

조합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허위·과장 행위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조합원 모집율과 토지 확보율을 포함한 사업실적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박 의원은 “어렵게 법안이 통과된 만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현혹하지 않고 주택 공급이라는 본래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할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다올투자 "대웅제약 목표주가 상향, 올해 디지털헬스케어 부문 매출 본격화"
비트코인 1억383만 원대 하락, 번스타인 "연말 목표가 15만 달러 유지"
[4대금융 비은행 에이스①] 금융지주 실적 경쟁 중심에 선 비은행, 업계 경쟁력 확보는..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