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분쟁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는 앞으로 건설사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 주택의 공사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게 됐다.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에게 보수 요청을 받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해야 한다.
사용검사는 주택 건설 때 받는 행정처분의 한 단계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
정 대표의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건설사가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 품질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데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 대표는 “공동주택 품질 검수제도 도입으로 건설사의 부실시공과 관련한 사전점검이 강화돼 전 재산으로 내집을 마련한 국민들이 하자로 피해보는 일이 줄기를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해 아파트 부실시공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