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주택법 개정 발의한 정동영 "법 통과로 부실시공 사전검사 강화"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01-10 14:07: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사전검사를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의 전면도입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바라봤다.
 
주택법 개정 발의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35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동영</a> "법 통과로 부실시공 사전검사 강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 대표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분쟁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는 앞으로 건설사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 주택의 공사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게 됐다.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에게 보수 요청을 받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해야 한다.

사용검사는 주택 건설 때 받는 행정처분의 한 단계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

정 대표의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건설사가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 품질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데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 대표는 “공동주택 품질 검수제도 도입으로 건설사의 부실시공과 관련한 사전점검이 강화돼 전 재산으로 내집을 마련한 국민들이 하자로 피해보는 일이 줄기를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해 아파트 부실시공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한수원 황주호 "폴란드 원전사업 철수",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