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공기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액 1월부터 물가변동률 반영해 0.4% 늘려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20-01-10 11:28: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물가 변동률에 따라 0.4%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월부터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액 1월부터 물가변동률 반영해 0.4% 늘려
▲ 국민연금공단 로고.

개정안은 10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된다.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했다.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2019년 10월보다 최고 월 844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20년 이상 가입자들은 평균 3690원, 전체 가입들은 평균 1870원 올라갈 것으로 파악됐다.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에도 물가 변동률이 반영된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금액을 26만1760원 받을 수 있다. 2019년 10월보다 1040원 늘어난 것이다.

자녀와 부모의 연금액은 17만4460원으로 690원 더 받는다.

2020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해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서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던 사람에게는 재평가율 6.512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연금액 산정 때 소득은 651만2천 원으로 반영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지급일도 이틀 앞당긴다.

원래 매달 25일 지급하지만 1월25일은 설 연휴기 때문에 23일로 변경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 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NH투자 "엔씨 목표주가 상향, '리니지 클래식' 2분기 실적에도 크게 기여할 것"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