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로 지적된 제도상 미비점의 개선으로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1990년대 들어 대량으로 신축된 아파트들이 노후단계에 진입하며 공동주택의 성능 유지와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제도상의 미비로 리모델링사업의 진행이 미진했지만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해 매도청구를 할 때 주택 건설대지의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리모델링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해 권리관계 등이 승계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리모델링 특별지원법을 준비해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거주자 삶의 질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대규모 신도시 재생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리모델링 특별지원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주민 불편과 주거 만족도 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