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주택법 개정 발의한 김병욱 "법 통과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가능"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1-10 11:23: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로 지적된 제도상 미비점의 개선으로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1990년대 들어 대량으로 신축된 아파트들이 노후단계에 진입하며 공동주택의 성능 유지와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제도상의 미비로 리모델링사업의 진행이 미진했지만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법 개정 발의한 김병욱 "법 통과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가능"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해 매도청구를 할 때 주택 건설대지의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리모델링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해 권리관계 등이 승계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리모델링 특별지원법을 준비해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거주자 삶의 질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대규모 신도시 재생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리모델링 특별지원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주민 불편과 주거 만족도 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누굴위한법
당신때문에 우리나라가 개판오분전   (2024-07-01 15: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