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허 회장의 부인인 이모씨는 파리크라상 베이커리사업 창시자로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며 “허 회장은 2012년 검찰이 SPC가 이씨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낸 만큼의 이익을 얻었다며 내린 불기소 결정을 ‘이씨가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상표권 사용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분권을 포기하고 사용계약을 맺어 (이씨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지니고 상표 사용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배우자 이씨에게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로 213억 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았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의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다. SPC는 2012년 지니고 있던 지분 50%를 다시 이씨에게 넘긴 뒤 파리크라상 매출의 일부를 상표 사용료로 이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회사의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라며 배임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