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허영인, 파리크라상 상표권 관련 배임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받아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0-01-09 18:06: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배우자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에 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9일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33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허영인</a>, 파리크라상 상표권 관련 배임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받아
허영인 SPC그룹 회장.

재판부는 “허 회장의 부인인 이모씨는 파리크라상 베이커리사업 창시자로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며 “허 회장은 2012년 검찰이 SPC가 이씨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낸 만큼의 이익을 얻었다며 내린 불기소 결정을 ‘이씨가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상표권 사용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분권을 포기하고 사용계약을 맺어 (이씨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지니고 상표 사용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배우자 이씨에게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로 213억 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았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의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다. SPC는 2012년 지니고 있던 지분 50%를 다시 이씨에게 넘긴 뒤 파리크라상 매출의 일부를 상표 사용료로 이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회사의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라며 배임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테슬라 주주 신뢰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보여"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중서부 전력망 운영사와 맞손, AI 전력 수요 대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