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이녹스, 직원 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 5만6천 주 부여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20-01-09 16:23: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녹스가 회사 직원 3명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녹스는 9일 “신주교부 방식으로 사내 직원 3명에게 총 주식수 5만6056주 규모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녹스, 직원 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 5만6천 주 부여
▲ 이녹스 기업로고.

주식매수선택권은 특정 법인의 기업가치가 상승했을 때 이에 기여한 법인 또는 법인의 관계회사 임직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이번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2022년 1월10일부터 2025년 1월9일까지로 행사가격은 6600원이다.

이녹스는 2001년 새한마이크로닉스로 설립된 후 2005년 이녹스로 회사이름을 변경했다. 2017년 6월 존속회사 이녹스와 신설회사 이녹스첨단소재로 인적분할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