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검찰, 공정위가 고발한 골프존의 '비가맹점 차별'에 무혐의 처분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20-01-09 11:14: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골프존에 제기된 비가맹점 차별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9일 골프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비가맹점에 신제품 공급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골프존에 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공정위가 고발한 골프존의 '비가맹점 차별'에 무혐의 처분
▲ 골프존 로고.

검찰은 “골프존이 판매정책상 가맹계약 체결이라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투비전’을 공급할지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볼수 없다”며 “비가맹점은 골프존으로부터 투비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맹점과 동등한 거래관계에 놓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투비전은 골프존 전용 골프 가상체험기계다.

서울고등법원도 골프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5억 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2019년 10월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최신기사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 사적 집사처럼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NH농협캐피탈 장종환 신년사 "위기 선제 대응 중요" "업계 상위권 도약"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열어, 정상혁 "생산적금융 은행 본질적 사명"
기업은행 'CES 2026' 참가, 국내 은행권 유일 단독 부스 운영
[오늘의 주목주] '미국 SMR 기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10%대 상승, 코스닥 오름..
신협중앙회 김윤식, "연체율 4% 후반대까지 낮아져, '동심동덕'으로 진일보"
코스피 외국인 2조 순매수에 또 '사상 최고치' 4450선, 삼성전자 7%대 급등
[현장] "금융이 경제 최전선", 금융권 수장 '생산적금융' '포용금융' 한목소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