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검찰, 공정위가 고발한 골프존의 '비가맹점 차별'에 무혐의 처분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20-01-09 11:14: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골프존에 제기된 비가맹점 차별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9일 골프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비가맹점에 신제품 공급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골프존에 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공정위가 고발한 골프존의 '비가맹점 차별'에 무혐의 처분
▲ 골프존 로고.

검찰은 “골프존이 판매정책상 가맹계약 체결이라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투비전’을 공급할지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볼수 없다”며 “비가맹점은 골프존으로부터 투비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맹점과 동등한 거래관계에 놓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투비전은 골프존 전용 골프 가상체험기계다.

서울고등법원도 골프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5억 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2019년 10월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