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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가 고발한 골프존의 '비가맹점 차별'에 무혐의 처분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20-01-09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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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골프존에 제기된 비가맹점 차별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9일 골프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비가맹점에 신제품 공급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골프존에 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공정위가 고발한 골프존의 '비가맹점 차별'에 무혐의 처분
▲ 골프존 로고.

검찰은 “골프존이 판매정책상 가맹계약 체결이라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투비전’을 공급할지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볼수 없다”며 “비가맹점은 골프존으로부터 투비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맹점과 동등한 거래관계에 놓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투비전은 골프존 전용 골프 가상체험기계다.

서울고등법원도 골프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5억 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2019년 10월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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