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식약처, 가짜 체험기로 허위과대광고한 유통업체와 인플루언서 적발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0-01-09 11:10: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뤄지는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해독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유통전문 판매업체 8곳과 인플루언서 1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 가짜 체험기로 허위과대광고한 유통업체와 인플루언서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인플루언서들은 유명세를 이용해 체험기 방식의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해독, 부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 거짓, 과장광고 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 34건 △다이어트 효능, 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광고 27건 △원재료의 효능, 효과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광고 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 7건 △암 예방, 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 치료효능, 효과광고 5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하고 허위과대광고 게시물 153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하거나 활용해 광고하면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정의선 '현대차·기아 불참' 상하이모터쇼 방문, 7년 만에 중국 전시회 참석
법원,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전송' 시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경찰 성남 새마을금고 1700억 규모 부당대출 조사, 허위 법인 20여 곳 동원
개인정보보호위 '알바몬 이력서 유출' 조사 착수, 2만2천여 건 규모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 5월15일 첫 공판
미래에셋증권 "에스티팜 쌓여가는 CDMO 수주, 올리고 매출 증가 긍정적"
비트코인 1억3850만 원대 상승, 모간스탠리 투자 거래 플랫폼에 가상화폐 상장 검토
신세계에 '정유경 시대' 본격 개막, 내수 침체 뚫고 '몸집 키우기' 무거운 과제
르노코리아 4월 국내 판매 3배 늘어, 한국GM과 KG모빌리티 내수·수출 감소
조국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은 명백한 대법원의 대선 개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