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KEB하나은행 키코 분쟁 해결의지, 은행 중 처음으로 '은행협의체' 참여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1-08 16:10: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는 ‘은행협의체’에 참여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키코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KEB하나은행 키코 분쟁 해결의지, 은행 중 처음으로 '은행협의체' 참여
▲ KEB하나은행 로고.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 11곳 가운데 처음으로 KEB하나은행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2019년 12월 금융감독원은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배상금액을 자율조정(합의 권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잠재적 분쟁조정 대상기업이 많고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도 10개가 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자율조정 대상기업은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 147곳이다.

키코사태는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는 파생상품 계약을 은행과 맺은 중소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변해 큰 손실을 본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은행들이 해당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 147곳의 피해액은 약 1조 원이다.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 은행들의 배상액은 2천억 원 초반대로 추정됐다.

KEB하나은행은 협의체가 꾸려지면 피해기업 147곳 가운데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배상 기업을 선정하고 은행들과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오랫동안 끌어온 키코 관련 분쟁을 끝내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단순히 배상금 지급 의무 여부를 떠나 피해 기업과 고통을 분담해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