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KEB하나은행 키코 분쟁 해결의지, 은행 중 처음으로 '은행협의체' 참여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1-08 16:10: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는 ‘은행협의체’에 참여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키코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KEB하나은행 키코 분쟁 해결의지, 은행 중 처음으로 '은행협의체' 참여
▲ KEB하나은행 로고.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 11곳 가운데 처음으로 KEB하나은행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2019년 12월 금융감독원은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배상금액을 자율조정(합의 권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잠재적 분쟁조정 대상기업이 많고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도 10개가 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자율조정 대상기업은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 147곳이다.

키코사태는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는 파생상품 계약을 은행과 맺은 중소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변해 큰 손실을 본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은행들이 해당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 147곳의 피해액은 약 1조 원이다.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 은행들의 배상액은 2천억 원 초반대로 추정됐다.

KEB하나은행은 협의체가 꾸려지면 피해기업 147곳 가운데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배상 기업을 선정하고 은행들과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오랫동안 끌어온 키코 관련 분쟁을 끝내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단순히 배상금 지급 의무 여부를 떠나 피해 기업과 고통을 분담해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삼성전자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30년까지 HBM 에너지 효율 2.5..
KB증권 1조 규모 유상증자 결정, "IMA사업 추진 위한 내부 준비 착수"
국민성장펀드, 리가켐바이오와 LIGD&A에 1조 투자 결정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19%대 올라..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주가 9%대 내려, 코스피 '애플..
5월 은행 주담대 금리 4.32%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
총리 후보 한성숙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대통령 말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5일 만에 가입신청 100만 건 돌파, "심사 통과자 모두 계좌 개설..
미토스홀딩스 패션브랜드 중화권 유통 확대 정조준, 윤근창 '중국통' 오준영에 기대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