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세청, 올해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전면과세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0-01-07 20:24: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사업자도 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전면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월10일까지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조건 등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 올해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전면과세
▲ 김현준 국세청장.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2019년 12월31일 이전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2020년에도 계속 임대를 할 때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치면 된다.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2019년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대법원 주택임대차 정보 등 축적된 자료를 통합 분석할 것”이라며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사업자 등록 등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히 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2026년 월드컵 기후변화에 차질 불가피, 극한 폭염에 경기 일정 미뤄질 가능성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 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