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세청, 올해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전면과세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0-01-07 20:24: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사업자도 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전면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월10일까지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조건 등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 올해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전면과세
▲ 김현준 국세청장.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2019년 12월31일 이전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2020년에도 계속 임대를 할 때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치면 된다.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2019년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대법원 주택임대차 정보 등 축적된 자료를 통합 분석할 것”이라며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사업자 등록 등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히 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원회 판단 받겠다"
산업부 장관 김정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총력, 담합과 매점매석 엄정 대응"
CJ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K웨이브 사업 경쟁력 강화해 배당 재원 확보"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퇴에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