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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분쟁해온 'BTS' 상표권 포기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20-01-07 1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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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BTS’ 상표권을 두고 신세계백화점과 빚어온 갈등을 끝냈다.

신세계백화점은 BTS 관련 상표권을 모두 포기한다고 7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분쟁해온 'BTS' 상표권 포기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 남성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제3자가 상표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BTS는 방탄소년단의 영문 이름이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013년 5월 BTS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015년 4월 의류 상표권으로 BTS를 거듭 신청했으나 신한코퍼레이션이 ‘BTS BACK TO SCHOOL’을 등록해둬 특허청이 기각했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2017년 편집매장 ‘분더샵’의 약자로서 BTS를 상표권으로 등록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세계백화점은 2018년 2월 신한코퍼레이션이 소유한 BTS 의류 상표권을 사들였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당시 “BTS가 방탄소년단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2018년 12월 신세계가 신청한 BTS 상표권 출원을 거절했다.

신세계가 2019년 2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두 회사 사이 갈등은 길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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