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검찰조사를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3일 한 전 수석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을 향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위원은 2018년 2월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나
송철호 울산시장이 민주당의 단수공천을 받았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이 고베 총영사 자리를 언급하며 경선 포기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전 수석이 불출마를 권유하며 일본 고베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 전 수석은 검찰에서 지방선거를 위한 면담은 아니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후보자에게 사퇴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후보 매수’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임 전 최고위원 교체와 관련해 ‘중앙당과 BH(청와대), 임동호 제거’라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