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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 “1년 내 팔아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1-05 16: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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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포함한 20개 세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기재부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 “1년 내 팔아야”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 규정이 적용되는 집값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모든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광명, 구리, 등) 등 39곳으로 지정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2019년 12월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이전까지는 신규 주택을 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12월17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비과세 혜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할 때만 주기로 했다.

다만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거나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사안에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9억 원 이상 상가주택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줄어든다.

현재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할 때 주택처럼 80%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적용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면적을 분리해 상가에 따로 세금이 부과되고 최대 30%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주택 수 산정방식도 바꿔 주택을 공동소유한 소수 지분자를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한 주택을 여럿이 소유하면 최다지분자의 소유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 600만 원(월 50만 원)이상이며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30% 초과분을 보유한 사안에서도 보유주택 수에 가산한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이 되는 총 급여는 현재 2500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아울러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두발 미용업 등 9개 업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지정된다.

기재부는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도 개정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손금이란 기업이 행한 자본거래·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 이외의 거래로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는 지출금액으로서 과표를 결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쓰인다.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개정돼 5세대 이동통신 시설투자와 관련한 공사비 등 부대비용도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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