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고용노동부, 산재 노동자 직장복귀 지원금을 월 최대 80만 원으로 올려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1-05 15:36: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장복귀 지원금 규모가 올해부터 1인당 최대 월 80만 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장복귀 지원금 조정을 포함한 개정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을 1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재 노동자 직장복귀 지원금을 월 최대 80만 원으로 올려
▲ 고용노동부 로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노동자의 이상적 직업 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직업재활급여 대상을 늘리고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직장복귀 지원금은 사업주가 장해 1∼12급의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하도록 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 고시를 통해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은 1인당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랐다.

4∼9급 산재 노동자는 45만 원에서 60만 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을 올린 이유를 "2006년 지원금을 올린 뒤 2019년까지 지원금 수준이 유지돼 사업주가 체감하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