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파인텍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고 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 설명 |
대성파인텍이 2019년 12월31일에 앞서 공시한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을 50% 이상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벌점이 5점 이상이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날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대성파인텍은 최근 1년 동안 벌점을 받은 적이 없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불성실 공시에 따른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 동안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내부 발탁 리더로 해외법인·화학 계열사 이끌어, 스페셜티 전환과 신뢰 회복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22162158_48844.jpg)
!['넥스트 불닭' 발굴 맡아 업적 쌓기 진력, 경영능력 입증은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21144613_230209.png)
!['조카의난' 분쟁 마무리, R&D강화 고부가가치·친환경 포트폴리오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20214609_185721.png)
![30년 넘게 한화 몸담은 전략통, 명품관 재건축 · 부동산 개발로 수익 다각화 나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21202822_16702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