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파인텍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고 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 설명 |
대성파인텍이 2019년 12월31일에 앞서 공시한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을 50% 이상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벌점이 5점 이상이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날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대성파인텍은 최근 1년 동안 벌점을 받은 적이 없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불성실 공시에 따른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 동안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세대교체 이끌 70년대생 리더, IB 출신 WM 전문가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1110056_25958.jpg)
![주러 대사 지낸 정통 외교관 출신, 이재명 '실용외교' 구현 앞장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1211022_38853.jpg)
![GM, 삼성, 두산 거친 '비롯데출신 전략 전문가', 체질개선·글로벌사업 확장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1190655_28384.jpg)
![30년차 정통 대우맨 출신, 소통·협업 강점 안전관리 강화는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30102924_268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