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파인텍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고 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 설명 |
대성파인텍이 2019년 12월31일에 앞서 공시한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을 50% 이상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벌점이 5점 이상이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날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대성파인텍은 최근 1년 동안 벌점을 받은 적이 없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불성실 공시에 따른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 동안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현대차 30년 경력 해외영업 특화, '수출 확대 + KD사업' 매출 10조 도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6213718_139709.png)
![사모펀드 대표가 투자사 경영전면에, 엑시트와 장기 성장비전 균형 관건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7143937_161143.png)
![부친 회사 물려받아 공격적 인수합병, 전력망·친환경차용 전선을 도약 발판으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6094704_192581.png)
![민간 금융·공공기관 두루 거쳐, 기술보증 기능 '확대' 부실 관리는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6091754_292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