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대성파인텍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될 수도, "계약금액 대폭 변경"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20-01-03 16:45: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형 가공업체 대성파인텍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대성파인텍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고 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대성파인텍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될 수도, "계약금액 대폭 변경"
▲ 설명

대성파인텍이 2019년 12월31일에 앞서 공시한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을 50% 이상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벌점이 5점 이상이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날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대성파인텍은 최근 1년 동안 벌점을 받은 적이 없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불성실 공시에 따른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 동안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시승기] 르노코리아 준대형 SUV '필랑트', 그랑콜레오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
여천NCC '중동 위기'에 국내 첫 '공급 불가항력' 선언, "나프타 도착 지연"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보유 지분 4.54% 1조7천억에 매각
대한한공, '한국 유일' 두바이 항공편 15일까지 노선 운영 중단
경제부총리 구윤철 "주유소 폭리 방문 점검,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조치"
코스피 5580선 강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 1476.4원까지 상승
검찰개혁추진단 "상반기에 형소법 개정 정부안 마련해 6월 이후 입법예고"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취임, "중앙회는 회원조합 위해 존재" "'현장형 회장' 되겠다"
[오늘의 주목주] '가스터빈 공급 계약'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8%대 상승, 코스닥 코오..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UAE서 600만 배럴 이상 원유 긴급 도입, 한국 국민도 귀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