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파인텍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고 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 설명 |
대성파인텍이 2019년 12월31일에 앞서 공시한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을 50% 이상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벌점이 5점 이상이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날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대성파인텍은 최근 1년 동안 벌점을 받은 적이 없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불성실 공시에 따른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 동안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SS 수요 급증에 동박 실적 회복세, 유리기판 양산 최대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0094151_135673.png)
![효성 '스판덱스맨', 실적 반등에도 특수가스 적자·차입 부담 숙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8162415_156480.png)
![삼전 미전실 출신, AI·로봇 중심 체질 전환ㆍ인프라 사업 확장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7214427_30203.jpg)
![국내 인터넷은행 첫 여성 행장, 글로벌 감각 갖춘 재무전문가로 연임 성공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7214013_23740.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