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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사유 소명 안 돼"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1-01 0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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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송병기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1시53분경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사유 소명 안 돼"
▲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하는 등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의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송 부시장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과 경찰청 관계자들을 도와 선거개입을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송 부시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선거개입 혐의는 검찰이 공모자라고 규정한 공무원들의 범죄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 송 부시장의 범죄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와대 행정관에게 첩보를 생산한 것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주요 증거로 보고 있는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과 관련해서 "메모 형식으로 된 작은 책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조사가 이 내용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한 것도 아니고 틀린 내용도 많다"며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 기소대상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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