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에 건설사들도 포함될까?
건설사들은 4대강사업 등 공공입찰 담합행위로 입찰제한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그동안 꾸준히 사면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이번 사면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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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
7일 법무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공공입찰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조달청에 공공입찰 제한처분을 받은 건설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건설사가 담합 등으로 한 개의 발주기관에서 담합제재를 받은 경우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서 배제된다. 이 때문에 4대강 담합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건설사들은 최대 2년 동안 공공기관 발주에 참여하지 못한다.
건설업계는 이를 두고 이중처벌이라며 입찰제한은 풀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해 왔다.
최근 움직임은 광복절 특사에 건설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 12건의 입찰담합 사건을 처리한데 이어 8월 들어 17개 건설사들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제카르텔 사건을 조사하는 국제카르텔과 인력까지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렇게 건설사 답합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건설사의 사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돌고 있다. 공정위가 제제조치를 내려야 정부가 건설사들에게 입찰제한을 걸 수 있고 제한조치를 받아야 사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범위를 ‘모든 공공 발주기관’에서 ‘해당 발주기관’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도 6월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나면 입찰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대폭 확대된 점도 건설사들이 사면을 받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사면대상을 대폭 확대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모두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사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민단체의 반발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5일 성명을 내 “2006년에도 건설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지만 건설사들은 다시 담합행위를 반복해 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특사가 아니라 공공건설 입찰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